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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작업종사사 직장교육 시험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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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 종사자는 일을 시작하기전 건강검진과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정기적인 직장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입니다.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소 부담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책으로서 인식하고 교육시간을 허투루 보내기보다는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신규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작업에 투입되기 전 수행하는 것
   - 신규종사자 기본교육, 신규종사자 직장교육, 건강진단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시 수행해야되는 것들
   - 직업력 확인, 노출력 확인, 혈액검사
3. 방사선기기 중 방사선량률 기준
   - 휴대개방형 : 2mSv/hr
4. 허가사용자에 해당되는 조건
   - 신고대상 RI/RG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파괴검사를 위한 이동사용을 하는 경우, RI/RG 생산 판매를 하는 경우
5. 방사선관리구역 설정기준
   -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uSv, 표면오염도 : 알파선 비방출 방사성물질에 대해 4Bq/cm2이상, 표면오염도 : 알파선 방출 방사성물질에 대해 0.4Bq/cm2
6. 방사전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시기, 방법 및 주기
   - 신규종사자 : 최초 방사선작업 투입 전 건강진단 실시, 문진 : 직업력, 노출력, 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 항목 :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의 양
7. 유효선량의 단위
   - Sv
8. 안전한 방사선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작업시 준수해야하는 규정
   - 방사선안전관리규정
9.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교육훈련 시간
   - 신규 종사자 기본교육 : 8시간, 신규종사자 직장교육 : 4시간, 정기 종사자 기본교육 : 3시간, 정기 종사자 직장교육 3시간
10. 판독특이자
   -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선량계의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사람,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제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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