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작업종사사 직장교육 시험에 참고하세요 방사선작업 종사자는 일을 시작하기전 건강검진과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정기적인 직장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입니다.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소 부담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책으로서 인식하고 교육시간을 허투루 보내기보다는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신규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작업에 투입되기 전 수행하는 것 - 신규종사자 기본교육, 신규종사자 직장교육, 건강진단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시 수행해야되는 것들 - 직업력 확인, 노출력 확인, 혈액검사 3. 방사선기기 중 방사선량률 기준 - 휴대개방형 : 2mSv/hr 4. 허가사.. 더보기 이전 1 다음